일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폐쇄회로 티브이(CCTV)를 회사가 노동자 동의 없이 설치했다면, 작업자들이 이를 가리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해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저지 혐의로 기소된 노동조합 간부 cctv 설치 - 바르다 등 6명에게 벌금 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속초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혀졌다.

1·2심은 근로자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시티브이 설치가 ‘개인아이디어보법’이나 ‘업무자참여법’을 위반끝낸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시설물 보안이나 화재 감식 등의 목적도 있기에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하였다. 시시티브이 58대 중 37대는 근로자를 촬영하지 않았지만 18대는 작업자의 근로 현장이나 출퇴근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근로자들이 59대 전체를 가렸던 것은 위법다만, 작업자를 촬영한 17대 중 일부를 가린 것은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직·간접적인 근로 공간과 출퇴근 장면을 촬영한 시시티브이 19대는 작업자들의 개인아이디어 자기확정권에 대한 중심적인 제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면서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이어 “업체가 시시티브이 가동을 강행해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되는 상태이 현실화했던 점, 개인아이디어 자기확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일단 침해되면 사후 회복이 관리하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 승인에 필요한)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설명했었다.